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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꿀이의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의료비를 연간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좋은 점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부터 지원 혜택이 확대되어
의료비 부담 수준이 완화되고 대상질환 또한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지원 확대 항목 | |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기존 15% → 10%로 완화 |
재산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 → 7억원 이하로 완화 |
대상질환 확대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모든 질환으로 확대 (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음) |
지원한도 확대 | 연간 3천만 원 한도 → 5천만 원으로 확대 |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 진행)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아래 표에서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원비율을 확인해주세요.)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월 건강보험 관계 없음)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70%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 제외)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이 가능하오니 해당될 경우 별도 문의 필요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대상) |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
재난적의료비 신청 구비서류
- 재난적의료비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양하므로 아래 링크에서 직접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또한 퇴원 후 신청 서식, 입원 중 신청이 필요 한 경우 등 기타 서식 등이 필요하시면 아래에서 함께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타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제외 예시 : 미용 및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등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민간보험금(실손) 수령 또는 수령 예정 금액은 차감 후 지원됩니다.
- 지원금 신청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나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으로는 예비급여 및 선별급여, 노인틀니 및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적용 시), 병원 2/3인실 입원료가 해당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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