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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꿀정보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조건 확인하기입니다.
내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취업도 하고 지원금도 받아보세요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무엇인가요?
-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금은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할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 목적 :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취업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돕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자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과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아래 2가지에 해당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구직자,근로자)
- 아래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고용할 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인 경우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일 경우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 구직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6개월 이상 해당 대상자를 고용 유지 할 경우 1년 지원금액은 720만 원, 6개월 지급액은 360만 원입니다.
- 대규모기업일 경우 1년 지원금액은 360만 원이며 6개월 지급액은 180만 원입니다.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위 3가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고용 시 최대 2년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지급대상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 | 1년지원금액 | 6개월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 중 고용시 최대 2년간 혜택 제공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초과 시 30명으로 제한)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3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프로그램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아래 취업 프로그램 중 하나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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