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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꿀이의 꿀정보입니다.
학업 및 취업 등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과 독립하여 지내는
청년을 위한 꿀정보 소개해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월 20만 원 X 12개월! 24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산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안에 같이 신청해 보고 혜택 받으세요.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09시~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라면 부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2004년생
- 소득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세 환산액 계산 방법 : 임차보증금 x 2.5% ➗12개월
-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귀찮게 알아보지 말고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혹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나 시. 군. 구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서류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방식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해당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이의신청
-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필요할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의 신청서 제출 시 시. 군. 구 사업팀에서 대상자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이의신청 시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청년 월세 지원금 Q&A
1.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청년 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2.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 청년 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 혈족만 포함되므로 친부 혹은 친모 1명만 포함됩니다.
3. 부모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
-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4.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 가능?
- 반전세일 경우 보증부월세로 인정되어 가능합니다.
- 하숙집, 기숙사의 경우도 필수서류를 갖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5.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는?
- 월세가 10만 원 일 경우는 10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6. 외국인 청년도 신청가능?
- 아래 자격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7.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는?
-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서류로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8.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 어야 하나요?
- 계좌입금 증빙내역은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이라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거주사실입증은 전입신고, 월세지급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9.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 주거급여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 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만큼 지원가능합니다.
- 월세가 30만 원이지만 주거급여로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 월세 지원금으로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신청 필요합니다.
부산 청년 월세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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